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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너무억울합니다..
    번호 804 분류   조회/추천 1471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9월 06일 12시 54분 57초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담당 근로감독관을 찾아가 임금체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해 달라고 하십시오. 위의 두문서를 기초로 지급명령서를 작성해서 관할 법원에 제출하시면 지급명령이 떨어질 것입니다. 지급명령은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때까지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 Writer : 이미정
    > 안녕하십니까?
    > 궁금한게 있는데여.
    > 전 그사무실에서 3개월일했어요 그런데 힘들다는 이유로 저를 그만두게 했거든요 근데 그것두 억울한데 급여를 계속 미루기만 하는 거예요
    > 그래서 급여달라구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싸가지 없는 x 니 맘대루 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든 니 맘대루 해" 그러더군요 참 어이가 없어서....
    > 제가 미지급된 급여 달라구 전화를 자주 한것두 아니구 준다는 날에 전화를 했거든요.
    >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어요
    > 근데 그 이후 내가 신고했다구 또 싸xx가 없다구 벌금을 내든 들어가 살면 살았지 나한테 돈은 못주겠다구 하더군요
    > 그래서 지금 상황이 검찰청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린 이유는 전 너무 억울하거든요
    > 그 사람때문에 신용도 다 잃었어요(신용카드.대인관계)
    > 그래서 다른건 바라지두 않구여 밀린 급여를 다시 받을수는 없을까요?
    > 노동청에선 이제 여기선 일이 끝난거니깐 민사소송을 하든 하라구 하던데여
    >
    > 부탁드릴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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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정 2001.09.05 1409
    1
    박수진노무사 2001.09.06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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