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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구두계약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번호 800 분류   조회/추천 1879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9월 04일 12시 24분 46초

    >>> Writer : 박재현
    > 제가 항상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다가
    >
    > 이번 일에는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
    > 그런데 구두계약이 효력이 없는듯이....
    >
    >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
    > 그전 계약서와 같은 작업이고 해서 그냥 했는데....
    >
    > 구두계약이라는 이유로 일을 시켜놓고 돈은 안주네여....
    >
    > 과연 구두계약이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지 알고 싶어여....
    >
    > 법적으로 동등한 입장인가여??
    >
    > 자세한 사항 좀 알려주세여....
    >



    => 구두계약도 물론 효력이 있고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의 액수를 얼마로 계약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에도 같은회사에서 같은 일을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신 것입니까?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어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계신 것이라면 이전 근로조건이 그대로, 즉 그때의 임금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혹시 한번이라도 임금을 지급받으신 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이 있으면 되구요. 정말 아무것도 없다면 구두로 임금을 얼마로 계약했는지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임금을 얼마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아는 주변 동료나 직원이 있다면 그 진술을 받아도 도움이 됩니다. 전혀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오. 그러면 담당 감독관이 체불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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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현 2001.09.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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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9.04 1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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