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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성희롱 상담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번호 794 분류   조회/추천 1700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31일 14시 55분 30초

    1. 부인께서 다니시는 직장이 10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1년에 1회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확인해 보시고 미실시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부에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십시오..

    2. 성희롱을 한 백과장을 징계시켜 줄 것을 회사에 요구하십시오.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시켜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받게 됩니다.

    3. 그리고 근무를 계속하실 생각이라면 성희롱 가해자를 전출시키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 않도록 해 줄것을 회사에 요구하십시오.

    4. 여성부에 부인이 실명으로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시정명령과 처벌을 요구하십시오.

    5. 백과장과 사업주를 상대로 성희롱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백과장이 욕설까지 하였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7.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들의 80%이상이 자신이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희롱 가해자가 처벌받고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희롱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성희롱이 사업장에서 횡횡하는 것을 방치한 사업주를 처벌하고, 가해자인 직접 당사자가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해서 부인께서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육아휴직도 있고, 산전후휴가기간에 여성근로자를 해고시키는 것 모두 위법합니다. 본인이 사직을 하는 경우는 퇴사가 되므로 해고 등의 법리로 다툴 수 없어지고,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회사에 다니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부인께서 당하시는 고통을 생각하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8. 위의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물론 정황적으로 성희롱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조사과정에서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하기 싫은 기억을 부인께서 조사 받으시는 과정에서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 근무하시면서 여러 입증방법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있었던 일을 일기 형태로 써두는 것도 좋고, 동료근로자들에게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회사와 소통하는 것은 말로 하기 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향후에 입증할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이 게시판의 성격상 비용 등을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 Writer : 신용철
    > 안녕하십니까?
    > 저는 결혼한지 2년 3개월된 임신 11주로 접어드는 부인을 둔 예비아빠입니다.
    > 저희 부인이야기를 듣고, 남편으로서 그런 사람들은 가만 나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기에 저희 부인이 겪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문을 구하고져 합니다.
    >
    > 저희 집사람은 처녀적부터 약 2년간 다녔던 직장을 작년 10월경부터 다시다니기 시작했고(집안의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보고 싶은 마음에), 다시 입사해서 직장에 다닌지 약 10개월 정도가 지났군요.
    >
    > 저희 부인은 영업관리쪽의 대리로서, 근무하는 영업관리팀은 관리팀장으로 과장급의 직원이 하나있구요. 밑으로는 물건발송(창고업무)를 담당하는 남자직원이 하나, 이렇게 3명이 근무를 한다는군요.
    > 그위에 영업관리부를 총괄하는 영업이사가 한명 더 있구요.
    >
    > 제가 조언을 받고 싶은것은 저희 집사람의 직속 상관으로 있는 백과장이라는 자의 언행에 대해서 입니다.
    > 이 자가 저희집사람에 대해서 기분이 상할정도로 성희롱을 한다는군요.(후에 들어보니 다른부서 여직원도 마찮가지구요..)
    >
    > 저희 집사람이 직장생활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성적불쾌감을 느낀 것을 생각하기도 싫고, 추잡해서 길게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만, 제가 부인을 설득해서하라도 그런 인간에 대해서는 사회규율에 따라 처리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
    > 집사람이 개략적으로 당한 이야기를 간단히 적는다면,
    >
    > - 컴퓨터 작업중 뒤에와서 머리쓰다듬기. 귓볼만지기, 목덜미 만지기,
    > 어깨주무르기등
    >
    > - 이년아, 저년아 욕설등
    >
    > 며칠전 이런 일이 있었다더군요.
    > 저희 집사람이 임신한 상태에서 "계집년이 임신해서 자기 힘들게 한다" "말잘듣고 이쁜 처녀를 뽑아야 부려먹기 쉽다"고 하면서 업무중에 계속적으로 비아냥거리길래, 영업을 담당하는 영업담당이사에게 집사람이 자신과 다른부서의 여직원이 당했던 성적불쾌감과 백과장의 행동에 대해서 적당한 조치를 취해줄것을 이야기하고, 다시한번 이런일이 있으며 고발조치하겠다고 했다더군요. 그말에 영업이사는 일단 그자리에서는 저희 집사람말에 동조를 하는 것 같이 이야기를 했다더군요. 또한 그날 백과장은 이사실에 들어가서 이사와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웠다고 하구요. 물론 백과장은 자기는 그런적 없다구하면서요..
    > 이사실에서 언성높이고 싸운바람에 다른부서원들도 그내용을 다알게 되었구요.
    >
    > 그런데, 어제 백과장이라는 사람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더군요.
    > 당연히 부서의 팀장이라 저희 집사람이 출근유무를 확인코져 전화를 걸었더니 전날 술이 만취가 되어 자고 있어 회사에 출근을 못한다고 부인이 대답하더라군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후에 이사가 집사람을 불르더니 다짜고짜 하는말이 "너 언제까지 직장다닐거니, 언제까지든 직장다녀도 상관없는데, 너 나랑 직장생활오래할려면 입조심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더군요. 집사람은 그동안 열심히 일한 것이 이런것인가 하는 자괘감에 회사화장실에서 많이 울었다더군요,
    > 그날저녁 다른 부서 직원에게 알고보니 며칠전 다른 부서 팀장들끼리 회식자리에서 다른부서 부장님이 백과장의 업무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백과장 당신 직무유기하지마"라는 말 한마디하신 것을 꼬투리잡아 이사에게 며칠전에 한말때문에 어제술을 먹을거구 그래서 출근하지 않았다 보고했다는 겁니다. 덕분에 그 이야기를 한 부장 또한 이사실에 불려가서 욕을 먹었다구 하더라구요.
    >
    > 저는 저희 집사람이 그동안 직속상관에게 당한 인격적 수치심과, 그걸 알고도, 도리어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영업이사에 대해서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저는 성희롱이 뭐고, 노동법이 뭐고하는 내용는 잘모릅니다, 다만, 저희 부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은 부당한 대우(임신한 사람은 언젠가는 그만둬야된다? 따라서 계속 직장에 다닐 그런 형편없는 인간이 회사에는 더 필요하다?)에 대해서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나가고 싶습니다.
    >
    > 저는 법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제가 우선적으로 해야할일과 상담 및 소송에 대해 드는 비용, 어느곳에 신고를 해야하는지,노무법인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 참고로 저희 집사람은 몸이 심하게 아픈날도 출근부에 도장을 찍고, 아래 직원에게 그날 해야될일을 직접지시하고 조퇴할정도로 애사심과 자기 맡은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기일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때문에 같이 가정 생활을 하는 내입장에서는 많이 힘이든것도 사실이구요.
    > 저희 집사람의 업무능력과 생활태도(출근부등)등은 그 회사 사장과 다른 직원들에게 확인해 보셔도 될만큼, 근무태도는 확실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 저희 집사람은 오늘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제가 했습니다. 집사람은 월요일 회사에 나가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하더군요.(정말 추잡한 회사라 다니기 싫다구요)
    > 저는 부인의 부당한 대우와, 이렇게 회사를 떠난후 사람이 바뀌지 않는한 같은 경우에 처할 다른 사람에 대한 악순환을 막아보고 싶습니다.
    >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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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용철 2001.08.31 1521
    1
    박수진노무사 2001.08.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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