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불사조
> 노동자들은 서로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만들고
> 노동조합을 만들어 회사와 교섭을 합니다.
> 그리고 교섭이 여의치 않을 때는
> 절차를 밟아 쟁위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 저희 노동조합은 2001년 단체협약에서 중요하 사항들을
> 통합노사협의회 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단협을 끝냈습니다.
> (성과급 명문화, 동종사 임금GAP 보완 등 고용이라든지,
> 노동조건, 복지 등과 관련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
> 그런데요.
> 어떤 사람들은 통합노사협의회 역시
> 단체협약에 준하는 협상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 그래서 협상여부에 따라 쟁의행위까지도 할 수가 있다고 하던데
>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
> 그리고 쟁위행위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
> 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 단순한 노사협의회의 수준을 넘어
> 단체교섭위원들이 참가하는 통합노사협의회라 하더라도
> 말 그대로 협의회의 성격일 뿐,
> 쟁위행위까지는 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 물론, 근로조건의 하락이라든가, 기타 노동조건 및 고용에 관한 사항은
> 제외하고 말입니다.(이러한 경우는 쟁위행위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음.)
>
> 그 동안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이 틀린 것인지
> 아니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이 틀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 협의사항의 결렬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조합에게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쟁의행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은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 법률에 협의사항(제19조), 의결사항(제20조), 보고사항(제21조)을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