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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며칠이상 일해야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번호 788 분류   조회/추천 177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30일 13시 07분 25초

    >>> Writer : 지은
    > 저는 8월5일부터 25일 까지 21일동안 일을 했습니다
    > 저는 사장님께 일을 그만둔다구 여태껏(21일동안)일한 돈을 줄 수 없다구 한더군요.
    > 자기네 가게는 월급제라고 한달이상 일을 해야 돈을 준다면서..
    > 저는 그런게 어딨냐며 돈을 달라구 했습니다.
    >
    > *정말 한달이상 일하지 않으면 제가 21일 동안 일한 돈은 받을 수 없나요??
    >
    > 넘화가 나서 가게를 나오면서 가게앞에 부쳐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종이를 뗐습니다.
    > 종이를 다 뗀것도 아니구 조금만 뗐는데..이게 영업방해죄라더군요
    >
    > *정말 이게 영업방해죈가요???
    >
    > *정말 며칠이상 일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좀 갈켜주세요
    >
    > 참고로 제가 일하던 곳은 커피숍이고..저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 월급제로 한달에 무조건 30만원입니다
    > 평일은 17:00~23:00..토요일은 13:00~23:00..일요일은 10:00~23:00까지
    >
    > *커피숍같은 되도 최저임금인가하는 그런게 적용 되나요?
    >
    > *21일 일했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 정말 감사합니다
    >
    >
    >

    => 그렇게 많은시간 일하고 한달에 30만원이라니 너무하군요.
    일단, 한달을 채워야 월급을 줄수있다는 말은 틀린 것입니다. 며칠을 일했건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커피숍이든 어디든 아르바이트이든 아니든 최저임금법은 적용됩니다. 8월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1865원이고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경우에는 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단, 18세 미만으로서 6개월이 안된경우에는 최저임금에서 10% 제한 금액을 최저임금으로 합니다. 또 사업주가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있습니다.
    영업방해죄에 해당하든 안하든 일단 임금은 지급해야 하므로 퇴사후 14일이 지난후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오. 담당감독관이 체불사실을 확인한 후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영업방해죄로 문제삼으려면 사업주가 별도로 법적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이를 조금 뗀 정도로는 문제삼기 어려울 것입니다. 입증하기도 어려울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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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2001.08.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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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8.30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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