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좀 도와 주세요..........
    번호 787 분류   조회/추천 142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30일 12시 46분 45초

    >>> Writer : 양윤희
    > 제가 어느 회사에
    > 6월 18일 부터 8월 18일 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 서류상으로 계약한건 아니었지만. 18일을 월급날로 정하고 첫달 월급을 7월 18일에 받았구여.
    > 그러나 제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8월 18일까지 일을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 18일이 월급 날이었지만.. 받지 못했구여.
    > 물론..현재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회사 실장이 모든걸 관리하는데..(조그만 회사였거든여.) 실장 말로는 퇴사하기 2주전에 말을 해야하는데...제가 3일전에 말을 햇거든여.
    > 그래서... 지금 월급 못준다고.... 2주이후에 준다고 하더군여
    >
    > 제가 급한사정이 있어서 그러니...돈을 주실수 있다면 월급을 좀 받앗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실장은 제가..미리 말하지 않을 이야기를 햇었고,그이후에 조금이라도 먼저 준다고 햇으나..주지 않앗구여..
    > 또한..여러차레 서로 오가는 메일속에....얼굴 붉힐 말들또한 있었습니다
    > 그런데 실장말은..제가 연봉제로 들어간거 였고 계약 위반을 한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걸겠다는 그런말을 하면서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 소송을 걸수가 있는건지 알구 싶구..
    > 또한..제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 그리고, 제가 첫달에서 받았던 월급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지여.
    >
    > 저보다 일주일 먼저 퇴사한 사람은..20만원 정도가 깍여서 지급되었습니다. 90만원이 월급인데... 정직원도 아니었고..첫달에 어떤한 세금도 제하지 않고 줬었는데...갑자기..소득세라는 면목으로 9만원이상이 떼이고, 휴가 다녀왔다고...무급휴가라면서.. (그전에 무급휴가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3일치를 떼었습니다.
    >
    > 제가 받을 차례인데... 저도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될겁니다.
    >
    > 제가 아는 사람 말로는 그럴수는 없다고 하는데여.
    >
    > 정말 답답합니다....
    >


    => 그만둔다고 하였을때 회사에서 그럴순 없다고 계속 출근하라고 했습니까? 18일 이후에도 님에게 계속 출근할 것을 요구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받아들였다면 회사에서 님에게 손해배상청구할 것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면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퇴사로 인해 얼만큼의 손해가 났는지를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간에 퇴사했다하더라도 임금을 적게주거나 주지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을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을수는 없습니다. 휴가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휴가를 가라고 지시하여 간 것이고 무급이라는 얘기도 없었다면 그것을 이제와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은 법상 공제해야할 세금을 공제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그것은 지금이라도 공제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입사시 세금을 포함하여 월급이 90만원이라고 했는지 실수령액이 90만원이라고 했는지에 따라 다를수있습니다.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않으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체불사실을 조사한 후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양윤희 2001.08.29 1409
    1
    이혜연노무사 2001.08.30 1427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