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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어떻게하면좋을까요?
    번호 771 분류   조회/추천 1432  
    글쓴이 이중기
    작성일 2001년 08월 26일 12시 13분 04초

    안녕하세요. 저는 택시회사의 노조위원장입니다.
    얼마전 조합원이 위암판정으로 사경을헤메게 되었습니다.
    택시기사의 특수성상 불규칙한 식사로인하여 위암이 발병이 된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조합원의 나이는 63세나 됐고 근속년수는 8년이고 단체협약상 정년은 55세로 명기가 되어있고 1년에한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도 이러한결과가 초래가되었습니다. 이러한경우 산재처리는 가능한지요? 회사는 전혀 아무런 대책도없이 강건너 불구경하듯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는 없는지요?
    산재처리가가능한지 정확한 답변이 궁금하군요?
    (단체협약제25조 정년은55세로한다. 단,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연장근로를 할수있다.저희단협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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