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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체불임금
    번호 763 분류   조회/추천 1458  
    글쓴이 송경숙
    작성일 2001년 08월 23일 18시 18분 00초

    안녕하세요..
    저는 송경숙이라합니다.
    저는 얼마전에 2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월에 그만두었으니 벌써 5개월이 되어가는 군요.
    처음에왜 신고를 못했냐고 물으신다면 그때에는 전회사의 사장님에 대한 정보를 하나두 알려줄수가 없었어요.. 아니..몰랐다고 말하는게 더낳겠네요..노동부에 갔지만 전 회사의 사장님 주소나 회사전화번호 아님 주민번호라도 알아오라고 했지만.. 저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회사를 퇴직하였고(갑자기한달도 안남아서 이사할곳다잡아놓고 이사간다고했습니다) 전달 월급과 이번달 월급을 같이 준다고 했습니다(거의 하루에 몇번씩 전화해서 보내달라고 사정을 했더니 우선 50만원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통장을 보니 40만원만 들어 있었고 그 후로는 더 이상 줄 생각을 안하고 어떤때는 전화를 피하시기도 했습니다)이사할곳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수가 없었죠..같이 일했던 언니가 있었는데..그 언니마저 발뺌을 하더군요.하지만 회사에서 가져온 제 물건사이에 꼿쳐있는 사장님명함뒤에 적혀있는 주민번호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회사의 사장님두 노동부에서 월급을 안주었다는 서명을 하게되었고 8/20일까지 노동부에서 임금지급을 완납하라..는 기일을 받았지만 8/20일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받을 임금 100만원중에서 50만원만 줄테니 받을려면 받고 아님 자기는 벌금내면 그만이라고 말이죠.. 이유인 즉은 제가 있을 당시에 전화세가 너무 많이 나왔으니 저에게 부담 하라는 말이었습니다..그래서 저는 노동부에 전화를 걸어 말했지만 노동부에서는 제 의견으로 무조건 따라준다고 했습니다..
    처벌을 요하면 그렇게 하겠다고요..
    하지만... 형사건으로 넘어가면 고작 10%정도의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회사의 전화세도 저에게 넘길 의무가 있는지요?(정말 살다 이렇게 어이 없는 경우는 드물겁니다.)
    저에게 해결방법을 알려주세요..답답합니다.
    저는 두달동안 제가 정당하게 일해서 번 돈을 사장님의 그런 생각에 의해서 벌금만 내고 그냥 무마시키는게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아깝습니다. 사장님께서 돈이 없으면 저는 아예 신고할 생각도 안했을겁니다.. 벌금낼 돈은 있고 자신의 회사에서 힘들게 일해온 직원을 월급을 줄 돈은 없다는게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회사의 사장님두 소송을 하면 돈도 많이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는걸 알기에 오히려 저에게 당당하게 고소하려면 하라..구 큰소리 치시는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그리고 저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안겨준 댓가로 무얼받을수 있을까요?
    월급을 받지못해 신용카드에서 쓴 금액은 아직도 밀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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