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riter : 허병진
> 안녕하세요. 남들은 저를 고시생이라고 부른답니다.
>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것 저것 묻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 하지만 다들 딱한 사연들이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 나름대로 찾아보고 같이 이야기하곤 하는 데...
> 이번엔 노무에 관련된 일인 것 같아서 이곳에 여쭤봅니다.
>
> 사연은 아래와 같답니다.
>
> --->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 메일 보내고, 전화 걸어서 상품 소개하는 일이었다는군요.
> 기본급 40만원에 성과급을 준다고 했는데,
> 아무 성과도 없으니 기본급 마저 못 주겠답니다.
> 그 사람을 포함해서 6명 정도가 돈을 못 받았답니다.
> 그쪽에서는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구요.
> 그 친구는 부모님도 안계셔서, 돈없이 한달도 살기가 힘들답니다.
>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소액청구까지 가지 않고,
> 그쪽에서 그들의 잘못을 인정할 만한 법적근거를 찾아주길 바란다는데...
>
> 그래서 전 아래와 같이 답을 할 생각인데,
> 틀린 곳은 고쳐주시고, 빠진 부분은 채워주시고, 필요없는 내용은 빼주십시오.
>
> --->
> 돈이 급하다니까,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일단 때려치워,
> 그리고 다른 일자리를 빨리 구해서 일을 하면서, 계속 돈 달라고 해.
> 그래도 안 주면, 퇴직 2주 후에 노동부에 찾아 가는 것이 좋지.
>
> 그러면 노동부에서는 사용자와 피용자, 둘 다 불러서
> 진상을 확인하고,사용자에게는 벌금을 쪼끔 때리면서, 월급을 주라는 결정을 내릴걸...
>
> 그러고도 돈을 안 주면 형사고소를 통해서 응징을 하면서 돈을 받아내던가.
> 조금 늦더라도 -한 두어달?- 민사적으로 소액재판을 거는 거야.
>
> 현실적으로, 월급을 안 주는 사람에게서 아르바이트생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까?
>
> 아니면 그냥 내용증명우편을 복잡하고 거창하게 보내던가.
> 판례와 법조문을 인용하면서......
> 혹시 아니? 편지 받아보고는 돈을 줄지...
>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이 내용증명우편 정도에 쉽게 쫄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고...
>
> 그리고 소액청구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
> 국민들이 갖는 정식재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액심판을 만든거니까.
>
> 내용증명우편은 내가 써줄께.<------
>
>
> 모든 질문에 답을 달아주시니까, 제 글에도 답을 달아주실테죠?
>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 캄수아......그리고
> 길! 화이리~~~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