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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병원 미화원인 어머니의 연장 근로의 불인정(병원측의)의 대응?
    번호 752 분류   조회/추천 1599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22일 13시 04분 58초

    >>> Writer : 김용복
    > 저의 어머니는 병원(아산재단 보령병원) 미화원이십니다.
    > 다니신지는 10여년이 되셨구요. 하지만 연장근로에대한 급여가 그동안 미지급 되어습니다.
    > 현재 같이 일하시는 미화원 아주머니가 모두 다섯(5)분이 계십니다.
    > 아주머니들과 어머니가 수차례 병원측에 연장근로에대한 보상을 요구 했지만 계속 묵살되었고, 최근엔 별정직인 미화원을 모두 해고하고 용역으로 전환한다고 으름장을 피워서 아주머니들과 어머니는 어디가서 하소연 한마디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 하루평균 2시간 정도를 더일을 하시고 계시지만(하루 10시간이상 근무) 그동안 병원 측에서는 아무런 보상이 없었고 미화원 수를 줄이기만 하였답니다.
    > 작은 병원도 아니고 소위 종합병원이며 굴지의 재단인 병원 측이 이런 것에조차 대응을 하지않고 해고의 위협만 가하여, 어머니를 포함한 아주머니들이 불안해 하고있습니다.
    >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과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 참고로 노조측에도 이런 사정을 이야기 해보았지만 노조에서 조차 병원측의
    > 대변인 노릇(어용)만 하여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



    =>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용역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용역회사 소속으로 옮기려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노동부에 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일 8시간(점심시간 제외)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소급하여 3년치 미지급수당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또는 용역전환동의서 등에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별정직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동안 계약기간 만료시마다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10여년 근무하셨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로 보아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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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복 2001.08.21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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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8.22 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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