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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성과급 알바 임금채무
    번호 749 분류   조회/추천 1422  
    글쓴이 허병진
    작성일 2001년 08월 21일 15시 43분 36초

    안녕하세요. 남들은 저를 고시생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이것 저것 묻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다들 딱한 사연들이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나름대로 찾아보고 같이 이야기하곤 하는 데...
    이번엔 노무에 관련된 일인 것 같아서 이곳에 여쭤봅니다.

    사연은 아래와 같답니다.

    --->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메일 보내고, 전화 걸어서 상품 소개하는 일이었다는군요.
    기본급 40만원에 성과급을 준다고 했는데,
    아무 성과도 없으니 기본급 마저 못 주겠답니다.
    그 사람을 포함해서 6명 정도가 돈을 못 받았답니다.
    그쪽에서는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구요.
    그 친구는 부모님도 안계셔서, 돈없이 한달도 살기가 힘들답니다.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소액청구까지 가지 않고,
    그쪽에서 그들의 잘못을 인정할 만한 법적근거를 찾아주길 바란다는데...

    그래서 전 아래와 같이 답을 할 생각인데,
    틀린 곳은 고쳐주시고, 빠진 부분은 채워주시고, 필요없는 내용은 빼주십시오.

    --->
    돈이 급하다니까,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일단 때려치워,
    그리고 다른 일자리를 빨리 구해서 일을 하면서, 계속 돈 달라고 해.
    그래도 안 주면, 퇴직 2주 후에 노동부에 찾아 가는 것이 좋지.

    그러면 노동부에서는 사용자와 피용자, 둘 다 불러서
    진상을 확인하고,사용자에게는 벌금을 쪼끔 때리면서, 월급을 주라는 결정을 내릴걸...

    그러고도 돈을 안 주면 형사고소를 통해서 응징을 하면서 돈을 받아내던가.
    조금 늦더라도 -한 두어달?- 민사적으로 소액재판을 거는 거야.

    현실적으로, 월급을 안 주는 사람에게서 아르바이트생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 받아내는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그냥 내용증명우편을 복잡하고 거창하게 보내던가.
    판례와 법조문을 인용하면서......
    혹시 아니? 편지 받아보고는 돈을 줄지...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이 내용증명우편 정도에 쉽게 쫄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고...

    그리고 소액청구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
    국민들이 갖는 정식재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액심판을 만든거니까.

    내용증명우편은 내가 써줄께.<------


    모든 질문에 답을 달아주시니까, 제 글에도 답을 달아주실테죠?
    감사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캄수아......그리고
    길! 화이리~~~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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