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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급여 및 조합에 관한 질문
    번호 742 분류   조회/추천 1449  
    글쓴이 김희찬
    작성일 2001년 08월 20일 09시 19분 26초

    저희 회사는 타시도에 본사가 있으면 여긴 충남에 2번째 사업장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1. 본사와 2공장의 임금체계인데...
    본사와 2공장과는 임금(시급)의 차이가 있는듯 합니다.
    초기급이라 하여 처음 근로계약시 시급설명을 총무담당자와 하여 계약을 맺는데, 우린 본사의 임금체계를 알지 못함으로 총무담당자의 설명으로 계약을 합니다.
    근부하다보니 본사에서 근무하던 다른 직원이 2공장으로 발령이 나고, 어쩌다 보니 그 직원과 우리와의 초시급이 불평등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입사를 하였으니 어쩔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우리가 농공단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니 타 회사와의 급여를 조정할 수 밖에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2.노동조합에 관한 문의 입니다
    본사에는 조합이 있습니다.
    2공장에는 조합이 없읍니다만, 단협이라든지, 임금인상에 대한 모든부분은
    노사합의에 우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2공장에두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본사 노조와 연합하여 2공장에 지부를 두는것이 좋은것이지 궁금합니다

    3.잔업과 휴가(연,월차)부분입니다.
    잔업과 휴가는 본인의사대로 사용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의사대로 끌려다녀야 하는지 하는 것 입니다.

    4.사업장내에서의 근로행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어진 라인에서 일을 하다가 타 라인의 인원이 빠진다 하여 근무장소를 옮겨 다느는 문제 입니다.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든 이동하는 문제는 하고 싶지 않고 싶어 하지만, 생산에 차질이 있다하여 회사가 강요 하는 문제 입니다.
    옮겨서 작업하라는 명령에 불복하면 어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첨입니다만 많은 질문이라서 죄송스럽습니다.
    정당한 노사관계를 위하여 애쓰시는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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