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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직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악덕기업...
    번호 722 분류   조회/추천 1380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14일 13시 59분 11초

    >>> Writer : 억울한사람
    > 회사를 2년 넘게 다니다가 그만뒀는데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네요
    >
    > 위로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더니 더이상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
    >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그리고 퇴직을 2월 말에 했는데 지금이라도 퇴직금 정산이 가능한건가요?
    >


    => 임금체불로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십시오. 진정하면 약 10일 후에 담당감독관이 사업주와 진정인을 불러 조사한 후 지급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지금도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진정서 접수는 우편으로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 회사 주소와 사장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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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억울한사람 2001.08.13 1369
    1
    이혜연노무사 2001.08.14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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