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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임금채권보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번호 718 분류   조회/추천 1397  
    글쓴이 jej
    작성일 2001년 08월 14일 11시 14분 40초

    노동청에 진술서를 냈었는데 8월30일 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그래도 말일 까지 회사측에서 주지 않으면 그때는 민사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말일 까지 퇴직급을 주지 않으면 그때는 민사소송 보다도
    차라리
    임금채권보장을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임금채권보장 신청 하는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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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jej 2001.08.14 1397
    1
    이혜연노무사 2001.08.14 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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