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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부당해고예고의 대처요령은?
    번호 714 분류   조회/추천 1950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13일 15시 56분 43초

    >>> Writer : 부당해고예고자
    > 저는 올해 40살에 아이가 셋딸린 가장입니다.그사이 회사를 전전하다 마지막 정착지로 당사에 작년 10월에 입사했는데 7월말에 갑자기 8월말일자로 정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당사는 디자인회사이고 직원은 18명입니다.해고이유는 요새 불경기라 일이 없어 내 월급이면 하급직원들 3명은 더 쓸 수 있다는군요.오라고 애걸복걸 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입니까.
    > 그래서 저는 월급 아깝다고 생각하고 마음 굳힌 사람하고 더이상 긴 얘기 해 봐야 입만 아플 것같아 일단 알겠다고 함과 동시에 본인을 해직시키려면 구체적인 이유를 달아 정식 해직처분하시고 서류를 달라고 했습니다.그러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 명백한 부당해고 아니냐고 질문하자 회사로서는 입사초기에 맺은 연봉계약서도 있고(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미파악) 해고 1개월전에 통보도 하고,전에 받아놓은 경위서도 있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군요.경위서는 6월초순경 업무보고양식을 변경하라고 하여 기존양식을 보완하는 차원으로 했는데 무슨 심술이 붙었는지 갑자기 사직서 내라고 해서 이유없이 못 내겠다고 하자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겁니다.그러면 경위서를 내면 한번 봐주겠다고 하여 거의 강요에 의해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을테니 한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쓴 것입니다.지나고 나 보니 벌써 그때부터 짜를 궁리에 들어갔던 것같습니다.
    >
    > 이런 상황에서 다음사항이 궁금합니다.
    > 1.회사 주장대로 회사로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 계속 무단결근을 한다든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든지 기타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만큼 잘못한 것이 있어야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위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보다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위서를 작성했다고 곧바로 정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위서 작성시 어떤 명령을 불복종해서 회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십시오.
    위에 쓰신대로 회사 경영상의 문제로 해고하는 것이라면 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리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사전에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 협의도 해야하며 대상자 선정도 합리적 기준에 의해야 합니다. 단지 월급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 2.연봉계약서를 맺으면 부당해고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인지(9월말 만료)


    => 계약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1년이 지나는날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해고가 아닌 것이므로 사유가 없이도 기간경과만으로 종료됩니다. 이 경우에도 1년이 되기 전에는 회사 맘대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계속되는 것이고 연봉액만 달리 계약하게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고사유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 3.본인은 25일 월급을 받고 26일자로 해고통보에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할까 하는데 어떨런지(그 전에 보내면 월급을 안 줄 것같음)


    => 해고통지를 언제 받으셨는데요? 너무 오랜 후가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4.회사에서는 마지막주에 자리배치를 다시하고 본인책상을 뺄 가능성도 있는데 9월달도 계속 나와야 되는지.나오면 근무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근무방해해서 집에서 쉬었다는 이유로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 해고통지를 명확히 받는 것이 좋은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일을 안시키고 출근을 못하게 한다면 그에 대해 내용증명으로 본인은 일하고 싶으나 회사측의 이러이러한 행동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날까지 출근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구요.


    > 5.회사에서는 일방적으로 해직처리하고 의료보험증의 반납을 강요하거나 내지 않으면 공단에 연락하여 무용지물이 되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 6.기타 국민연금 등 월급수령에 따른 공과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 회사에서 퇴사처리하면 일단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은 퇴사에 준해서 처리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복직된다면 다시 소급하여 재직되었던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7.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 하는 게 좋은지


    => 가능하면 해고가 명확해진 후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구제신청할 수 없으니 조심하시구요. 구제신청하실때는 무엇이든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부당해고임을 드러내는 자료나 진술 등이 함께 제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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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예고자 2001.08.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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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8.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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