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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해고 위기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번호 713 분류   조회/추천 1516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13일 15시 52분 07초

    해고가 부당한 건 사실이지만, 안타깝게도 말씀하신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짧아서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고되는 경우 퇴직금으로 3개월분의 임금을 주거나 하는 규정은 노동법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다퉈보실 만한 건 부당해고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사업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의 당부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 Writer : 장정수
    > 안녕하세요...
    > 전 내일 출근하면 해고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 저는 2001년 6월 23일에 입사하였습니다.
    > 저희 회사는 6월 15일인가 17일인가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한 회사입니다.
    > 아무런 체계도 잡혀있질 않고 사장이나 대표이사나 법인회사 운영에 대해 아는 것도 없는 회사입니다.
    > 입사시 근로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한 사실도 없을뿐더러 중식비도(지금까지는 사원들이 한달 일하고 그만두는 바람에 회사가 부담해주었음) 지원해 주지 않을것이니까 경리인 저보고 직원들에게 예기하고 중식비를 어떻게 할껀지 의논 하라고 하더군요...그리고 경리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8:30분 출근에 7시 퇴근입니다. 토요일은 5시 퇴근이구요...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두 없구요. 휴가 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휴가가 없으니 여름휴가보너스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대충 저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 그런데 제가 일이 생겼지요..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 그길로 이사님께 이야기하고 집으로 갔습니다.금요일날 갔다가 화요일날 와서 수요일날 출근했습니다. 저희 집은 강원도 영월이고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은 부산 해운대입니다. 집에 가는 시간이 8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 그런데 쉬지도 못하고 수요일날 출근해서 또 그동안 밀린 일들을 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앓아 눕게 되어 어제까지 출근을 또 못했습니다. 3일이죠... 어제 아침에 전화가 와서 힘들게 받았는데 저보고 많이 아프냐고 물으시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그럼 이제 회사는 못다니겠네? 그럼 월요일날 출근해서 업무를 인수를 해주고 가야지?" 하시는 겁니다.
    > 말할 기운도 없어서 그냥 "예"라고 대답했는데... 내일 해고 되면 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사한지 2개월이 안되어서 퇴직금도 없을것이고.. 또 고용보험도 안되어있습니다. 2개월 일하면서 억울한 일이 많지만 지금 급한건 당장 해고될 위기에 있다는 것이고 해고되면 전 당장 생활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너무 힘드네요..ㅡㅜ) 노동법에는 이렇게 해고될 시에는 30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한다고 되어있던데... 저도 거기에 해당 되는지... 또 제가 주워 들은 예기인데... 이렇게 해고되면 3개월분의 급여을 퇴직금대신으로 지급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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