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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연봉계약..원래 이렇습니까
    번호 710 분류   조회/추천 162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13일 13시 34분 38초

    >>> Writer : 김은주
    >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 연봉계약서를 보면 모든 복리후생 및 년월차, 퇴직금, 재해등등..모든(돈
    > 이 지급되어야하는)내용이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퇴직금이 얼마
    > 인데 월 어떻게 지급된다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더군다나 없습니다.
    > 그냥 년봉이 천오백이면 보너스 4번, 월급 12번으로 나눠서 주거든요.
    > 그런데, 원래 퇴직금이나 월차수당은 연봉제에서 계약이 되었더라도 퇴직
    > 후 노동부에서 접수를 하면 받을수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찾을수가
    >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바쁘신중에 넘 죄송하구요. 연봉제에 모든 것이
    > 포함이 되었다면 급여를 더 많이 줘야 되는게 아닌지...그냥 연봉제라는
    > 의미는 월급외에 다른것을 주지 않으려는 건지....의아합니다.
    > 2년을 근무하고 이제 3년째 연봉계약을 하려 하는데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
    > 보다 많이 청구를 하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만약 계약이 안되어서 퇴직을 할 경우 2년간의 퇴직금 및 야근수당, 월차
    > 수당등 받을수 있는지만 알려주세요...관련법안도 알려주심 많은 도움이
    > 될겁니다. 수고하세요..답변은 이멜로 주시는 건가요? 그럼, 더욱 고맙겠
    > 습니다.
    >



    => 사실 연봉제는 근로기준법의 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아직도 좀 논란이 있습니다. 매년 계약하실때 모든 것이 연봉에 포함되어있다는 것에 사인을 하신건가요? 만약 그런 사인이 없다면 당연히 퇴직금, 연장수당, 연월차휴가수당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인을 하셨다면 그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퇴직금, 각종수당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무조건 다 포함되어있다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역산해봐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상 계산한 것보다 적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월차수당이 미리 포함되어있다는 계약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휴가의 사전매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월차휴가를 쓰면 휴가수당을 공제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더욱 그것은 수당이 아니라 그냥 임금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퇴직금도 원칙적으로는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이기때문에 아무런 근거없이 무조건 포함되어있다는 것은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자세히 질문주시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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