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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토요일 휴가에 관하여?
    번호 709 분류   조회/추천 155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13일 13시 19분 49초

    >>> Writer : 정철
    > 안녕하세요
    > 저는 1년 365일을 근무를 해야하므로 3조 3교대로 근무를
    > 하고 있읍니다.
    > 토요일 휴가에 관하여 묻고 싶읍니다.
    > 저이 회사는 주간근무자와 교대근무자로 나누어 짐니다.
    > 토요일 휴가사용시 주간근무자는 반일(1/2)휴가가 가능하지만
    > 교대근무자는 반일 휴가처리가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회사측에서는 반휴처리를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 교대근무자는 해당이(반휴)없나요
    >



    => 교대제 근무니까 토요일에도 하루 전체를 근무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휴가를 써도 반일 쉬는게 아니라 하루 전체를 쉬게되는 거죠. 주간근무자는 토요일 4시간 근무기때문에 반일휴가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만약 회사에서 반일 휴가를 쓰고 나머지 반일을 나와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런 제도를 반드시 시행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되어있는 최저기준을 지키기만 하면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선 회사 취업규칙이나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이란 1월 개근한 자에게 1일 월차휴가, 1년 개근 또는 9할이상 출근한 자에게 연 8일 내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이나 휴일 등에 대해서도 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한데... 주 1일은 휴일이 있으시죠? 다음에 또 질문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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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2001.08.10 1381
    1
    이혜연노무사 2001.08.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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