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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연봉계약..원래 이렇습니까
    번호 700 분류   조회/추천 1465  
    글쓴이 김은주
    작성일 2001년 08월 10일 15시 39분 18초

    근로기준법을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연봉계약서를 보면 모든 복리후생 및 년월차, 퇴직금, 재해등등..모든(돈
    이 지급되어야하는)내용이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퇴직금이 얼마
    인데 월 어떻게 지급된다는 그런 자세한 내용은 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냥 년봉이 천오백이면 보너스 4번, 월급 12번으로 나눠서 주거든요.
    그런데, 원래 퇴직금이나 월차수당은 연봉제에서 계약이 되었더라도 퇴직
    후 노동부에서 접수를 하면 받을수 있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찾을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바쁘신중에 넘 죄송하구요. 연봉제에 모든 것이
    포함이 되었다면 급여를 더 많이 줘야 되는게 아닌지...그냥 연봉제라는
    의미는 월급외에 다른것을 주지 않으려는 건지....의아합니다.
    2년을 근무하고 이제 3년째 연봉계약을 하려 하는데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
    보다 많이 청구를 하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계약이 안되어서 퇴직을 할 경우 2년간의 퇴직금 및 야근수당, 월차
    수당등 받을수 있는지만 알려주세요...관련법안도 알려주심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수고하세요..답변은 이멜로 주시는 건가요? 그럼, 더욱 고맙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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