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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종교가 해고사유가 될수 있나요
    번호 698 분류   조회/추천 1524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09일 16시 46분 02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종교 자체가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가 다르다는 것만으로 근로자를 해고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대로 수습기간의 경우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보다 해고사유가 넓게 인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습기간도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는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 Writer : 수습사원
    > 수고하십니다.
    > 궁금함을 해결할수 있을까 해서 문의합니다.
    >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기독교 회사입니다.
    > 월요일아침마다 예배를 하고 있는데
    > 모든 사원이 참석할것을 권유하고 있읍니다.
    > 처음입사시엔 회사에서 회사 사람들이 거의다 기독교라고,
    >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은 들었었읍니다.
    > 하지만 회사에서 예배를 한다는 말도 없었고,
    > 참석해야 한다는 말도 없었읍니다.
    > 지금은 종교가 다르다고 참석할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는데도
    > 예배참석을 강요받고 있읍니다.
    > 아직 수습기간도 안지난 신입사원인데
    > 수습기간 동안 문제가 있으면 정식 채용이 되지 않을텐데
    > 이러한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 정식 채용이 안된다면
    > 아무말 없이 수용해야 할 성질의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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