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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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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에 대한 징계 및 변상판정에 대한문의를 드립니다. |
|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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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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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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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 |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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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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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08월 06일 04시 13분 02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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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역축협에서 1년전에 의원면직하였는데 느닷없이 변상판정통지서라고 종이 한장이 날라왔습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주관으로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96년과 97년근무중 취급한대출업무중 부실채권을 발생하게했다는 이유로 회원조합 인사위원회에서 변상조치를 저에게 하였습니다.
이유는신용대출(적금대출)시 연대보증인에 대한 신용조사 소홀실시(등기부등본열람미실시: 규정에도없는내용이고-부동산담보대출이아님)
당초대출금액은 4건(서로다른대출건)에 60,000,000원인데 대출잔액은 42,374,000원이고 담당자라는 이유로 잔액중 9,534,000원을 변상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규정에 정한대로 대출을 실시하였고,대출당시의 차주들(채무자)의 거래상태는 양호했으며,취급자인 저 는차주에대해 잘알디 못했으나, 결재자인 대리및 지소장과 매우잘아는 사이고,결재를 받아 대출을 실행했는데 변상액은 저에게 가장 많이 요구했습니다.조합에는 부실에 대비해서 대손충당금의 잔액도 몇십억원씩있으나 그것으로 손실을 메울 생각도 하지않고, 퇴직한지 1년이 지난 사람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은 너무도 억울 합니다.견책이라는 징계까지 말입니다.조합을 위해 7년간 땀흘려 일했는데 너무도 억울합니다.저에게 도움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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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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