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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임금을 못 받았을 때
    번호 693 분류   조회/추천 1907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8월 03일 14시 42분 01초

    임금을 못 받은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임금지급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계속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라면 회사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관련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퇴사후 14일 지난후에만 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사건을 조사하고 사업주에게 임금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면 노동부선에서 일이 종료되지만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아 민사소송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 Writer : 박한나
    > 그 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사장님의 특이하신 성격때문에 무척이나
    > 고생을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언니도 무척이나 힘들어했죠.
    > 업무적인 일로 사장님과 의견이 달라 마찰이 잦았고 그것때문에
    > 힘겨워 그만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잦은 여직원의
    > 사퇴로 지쳤는지 저를 붙잡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가면서
    > 저의 인내는 한계에 다달았고 더 이상은 참을 수없다는 생각에 사장님께
    > 말씀을 드렸더니....7월 말일경까지는 일을 봐 달라고 하시더군요.
    > 그래서 저는 7월 말 언니는 8월쯤 그만 두기로 했었습니다.
    > 그런데 일이 터진거에요. 업무적인 이해를 못 하시는 사장님께서 공장
    > 사람과 싸우시게 되었죠. 저와 언니가 아무리 사장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 정말 이해가지 않는 언행을 하시더군요. 일에 차질이 빚어질까 봐
    > 언니와 나는 그게 아니라고 사장님께 설명을 했고 못 알아들으시는
    > 사장님은 화를 내시며 20일까지만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 어차피 너무 피곤한 사람이였기에 저도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 제가 나오면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했고, 사장님과 싸운 언니도 7월 말까지
    >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주겠다고 한
    > 날짜가 지나도 전화가 없길래 전화를 했더니 수혜를 입어서 못 주겠다고
    >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물론 언니도 함께 못 받았죠.
    > 답답해진 저는 전화를 계속했지만 발신자번호표시제 덕에 제 전화를
    > 용케도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물질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정신적
    > 인 피해로 정말 힘듭니다. 너무 못된 사람이에요.
    언니와 저는 어떻게든 월급을 받아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는
    > 학생과 통화를 여러번 했었는데...
    > 사장님 욕을 하면서 그러더군요. 언니들 월급 어떻게 하실거냐고
    > 물었더니 괘씸해서 못 준다고 절대 안 줄거라고 했다고요.
    > 그런 사람 밑에서 고생했던 것도 너무 억울한데....정말 답답합니다.
    > 월급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시원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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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나 2001.08.02 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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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08.0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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