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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넘 힘들어요?
    번호 686 분류   조회/추천 140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7월 30일 19시 26분 38초

    너무나 부당한 것이 많군요.

    근로기준법상(상시 근로자 5인이상이어야 전면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4시간이고 당사자 합의하에 주12시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

    장근로, 야간근로(밤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사이의 근로), 휴일근로

    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1주일에

    1일이상은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1월에 1일 월차휴가, 1년에 10일이상 연

    차휴가를 보장해야 합니다. (단, 만근의 경우이고 연차는 9할이상 출근시에

    는 8일) 하지만 달력상의 빨간날인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법정휴일이 아닙

    니다. 이는 합의하에 유급휴일, 무급휴일, 근로일 등으로 정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또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다거나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등 역시 모두 위법입니다.

    위의 사항들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각각에 대해 벌칙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하면 법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고

    사업주를 처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계속 근무를 하면서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기 어

    렵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함께 근무하는 분들과 뜻을 모아서 건의를

    해보시거나 지역노조를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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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2001.07.2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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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7.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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