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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상여금에 관하여
    번호 679 분류   조회/추천 1535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7월 27일 14시 58분 14초

    >>> Writer : 민원인
    > 안녕하세요
    > 저번 민원건에 답변주신것에 감사드리며 정확한 사항을 덧붙여 다시한번 민원건을 올립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아래와 같이 상여금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주께서는
    > 영업상 이익이 안났다는 이유로 하계휴가비를 지불 않겠다는데 옳은것인지
    >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래 -
    > -.상여금(보너스)
    > 1.지급시기: 신정,구정(설),하계휴가,중추절(년4회)
    > 2.지급기준: 6개월이상 연속근무시
    > 3.지급율 : 6개월이상 1년이하 기본급여 기준 40% 1회지급
    > 1년이상 기본급여 기준 50% 1회지급
    > 4. 3항은 사업주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수있다.
    >
    > 이상과같이 상여금지급을 년4회에 200% 를 약정했으나
    > 4항에 의거하여 못주겠다고 합니다.
    > 존경하는 노무사님의 옳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 글쎄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할지 좀 애매하군요.
    사업주 사정에 의해 지급율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지 주긴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수도 있고 사업주사정에 의해 지급율을 0%로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수년간 계속적으로 상여금 200%를 지급해왔다면 그랬던 관례가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급하여왔고 또 위 규정에 사업주 사정에 의해 변경할 수 있는 것은 3항이라고 명시한 것을 보아 단지 지급율만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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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2001.07.26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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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7.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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