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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조합원 지위에 관하여...
    번호 676 분류   조회/추천 1441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7월 26일 14시 31분 13초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어..
    >
    >
    >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일단 인용하신 판례는 법 개정 전의 판례이고 조합에서 얘기한 것처럼 법은 '해고당한 근로자가 중노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경우 그 결정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자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 1. 노동조합 부설복지회칙에 "회사로부터 해고된 자 중에 관계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시는 그 기관의 최종판결이 될 때까지는 유효하다"며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조합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관계법이란 노동법을 말하고, 그 기관의 최종판결이란 중앙노동위원회를 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해석이 맞는지요..?


    => 글쎄요 위 문장만으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관계법은 물론 노동법이겠지만 해고무효확인소송 등 법원을 통해 이의제기하는 것도 모두 노동법상 해고제한 조항에 의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이기때문에 조합의 해석도 가능하고... 하지만 노동법이 법원에 소송제기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므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 노조회칙이므로 넓게 해석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비슷한 사례는 없었나요? 회칙을 정할 당시 노조의 의사를 추정할만한 사례나 자료나 정황 등이 있다면 좋을텐데요...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가능성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조는 일단 조합원 자격을 넓게 인정하려는 입장이어야 하고 또 최종판결이란 표현, 그리고 법규정 그대로라면 특별히 회칙에 따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는 점, 소송제기 역시 노동법에 의한 이의제기라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반드시 중노위 재심때까지만 조합원자격이 유지된다고 해석할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2. 저는 해고된 이후 지금까지 포장마차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말하기를 생계비란 글자 그대로 생계비다. 생계비를 받아 갈려면 부당해고에 대한 투쟁, 즉 출근투쟁을 함으로해서 정말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지 나처럼 다른 생계대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보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회칙에 따라 생계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 회칙 전체를 보면 혹시 달라질수도 있지만 일단 회칙상 생계비 지급요건으로 출근투쟁 등 조합이 조장하는 것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부당해고로 다투고 있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있다면 그에 따라야겠지요. 이 역시 과거의 사례를 찾아보십시오. 생계비가 평균임금 100%가 아니라면 다른 생계대책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포장마차를 계속 하면서 주 몇회라도 출근시도 혹은 출근투쟁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 3. 노동조합 부설복지회칙과 노동법이 서로 달라 적용에 있어 다툼이 생김을 이유로 노동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복지회칙과 노동법 중 어느 쪽을 적용시키는지요..?


    => 회사에서 직원으로 인정하느냐와 별개로 노동조합이 규약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규약에 부당해고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판결시까지 조합원자격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노조에서는 그에 따라 조합원으로 자격을 인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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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7.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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