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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수면시간 또는 휴게시간 이용에 관한 건
    번호 675 분류   조회/추천 195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7월 26일 13시 27분 05초

    >>> Writer : 문송이
    > 근로자의 권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 저의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직으로 하루(24시간)를 근무하고 하루(24시간)를 휴일로 하는 격일제 근로자 입니다.
    > 지난 2001. 7. 19일에 1차로 군산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근로자가 24시간 근무중에 수면시간 허용에 관하여 구두 질의하였으나, 명쾌한 답변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 다만,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즉,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만 답변으로 들었습니다.
    > 광범위한 노동법에 해당 수면시간 허용이 명시되지 않은바, 수면시간 또는 휴게시간이 어느정도까지 허용이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물론, 근로기관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는게 옳겠지만, 노동법에 입각한 수면시간 또는 휴게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노동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적용제외승인을 받아놓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아파트 경비로 24시간 격일제 근로자들이 그러니까요. 경비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여 노동강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아 노동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에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근로자동의하에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하여 30분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께는 이러한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대부분 노동법으로 경비의 수면시간이나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24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니..
    실제로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인데 법에는 별로 도움이 되는 조항이 없군요. 죄송합니다...
    다만, 거의 전혀 잠을 못자서 건강이 나빠진다든지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는 있지만 다른 경비보다 현저히 조건이 나쁘다든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기준을 넘어 일을 시켰다든지 하는 것들을 입증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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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송이 2001.07.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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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7.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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