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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상여금에 관하여
    번호 674 분류   조회/추천 1475  
    글쓴이 민원인
    작성일 2001년 07월 26일 02시 33분 38초

    안녕하세요
    저번 민원건에 답변주신것에 감사드리며 정확한 사항을 덧붙여 다시한번 민원건을 올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아래와 같이 상여금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나 사업주께서는
    영업상 이익이 안났다는 이유로 하계휴가비를 지불 않겠다는데 옳은것인지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상여금(보너스)
    1.지급시기: 신정,구정(설),하계휴가,중추절(년4회)
    2.지급기준: 6개월이상 연속근무시
    3.지급율 : 6개월이상 1년이하 기본급여 기준 40% 1회지급
    1년이상 기본급여 기준 50% 1회지급
    4. 3항은 사업주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수있다.

    이상과같이 상여금지급을 년4회에 200% 를 약정했으나
    4항에 의거하여 못주겠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노무사님의 옳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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