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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용리용직 인건비에 대하여
    번호 672 분류   조회/추천 1419  
    글쓴이 임채님
    작성일 2001년 07월 25일 16시 58분 35초

    저는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합니다.
    몇년전만 해도 학교에는 일용직 근로자가 거의없어 근로기준법등 공무원에 적용되는 법이외에는 공부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급식등 학교의 업무가 늘어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국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시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고용계약서에 퇴직금 정산후 1년미만 근로에 대하여는 퇴지금 미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1년미만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1년이상근로자에 대한)
    2. 연차수당에 대하여 수당청구시 당해년도에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3. 학교는 방학 기간에는 근로를 하지않는데 7월,8월,12월,1월2월에 대한 생휴및원차수당 지급여부?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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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채님 2001.07.25 1419
    1
    이혜연노무사 2001.07.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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