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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답변감사합니다 이렇면 어떻게...
    번호 668 분류   조회/추천 143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7월 24일 15시 31분 03초

    > 첫째 과연 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복직이 가능한건가요?

    =>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당연히 부당해고라 생각됩니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해고기간중의 임금상당액 지급과 복직명령이 내려지는 것이구요. 원칙적으로 당연히 복직이 가능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처벌을 요구하거나 재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둘째 지노위는 아무 근거가 없이 이제와서는 사건이 많아 연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판날짜를 1년이고 2년이고 연기를 해도 제가 지노위에 독촉을 하는 방법외에는 아무것도 없는지요?

    => 아무런 이유없이 부당하게 연기한다면 이는 직무유기가 되겠죠. 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직무유기 사실을 폭로하는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고충처리위원회 기타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구요.


    > 셋째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회사가 불복을 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10일 이내에 하면 중노위에서도 재심날짜를 맘대로 연기할수 있나요?

    => 지노위에서와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3개월정도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없이 1-2년 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에 얘기한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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