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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조합원 지위에 관하여...
    번호 666 분류   조회/추천 1510  
    글쓴이 삼돌이
    작성일 2001년 07월 24일 02시 33분 06초

    【판결요지】
    대법원 1997. 3. 25. 선고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조 제4호 단서의 취지는 단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을 저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신분이나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위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도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내에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면 위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저는 1999년 2월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여 중앙노동위에서는 패소를 하여 민사소송 중입니다. 1심에서는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승소하였고 현재 2심 계류중입니다. 문제는 노동조합에서 저의 조합원 자격을 중노위까지만 인정하여 민사소송 시점부터 해고에 따른 생계보조비(노동조합내 부설 복지회칙에 부당해고자는 소정의 생계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판례를 보여주었지만 조합에서는 노동법에서 인정하는 조합원 자격은 중노위까지만 인정한다며 개정된 노동법 책을 보여주더군요. 몇조 몇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합에서 보여주는 노동법 책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이 판례는 구법에 따른 내용이며 빠뀐 법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으로 난감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어..

    1. 노동조합 부설복지회칙에 "회사로부터 해고된 자 중에 관계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시는 그 기관의 최종판결이 될 때까지는 유효하다"며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조합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관계법이란 노동법을 말하고, 그 기관의 최종판결이란 중앙노동위원회를 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해석이 맞는지요..?

    2. 저는 해고된 이후 지금까지 포장마차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말하기를 생계비란 글자 그대로 생계비다. 생계비를 받아 갈려면 부당해고에 대한 투쟁, 즉 출근투쟁을 함으로해서 정말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지 나처럼 다른 생계대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보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회칙에 따라 생계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요..?

    3. 노동조합 부설복지회칙과 노동법이 서로 달라 적용에 있어 다툼이 생김을 이유로 노동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복지회칙과 노동법 중 어느 쪽을 적용시키는지요..?

    자세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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