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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답변 감사드리구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번호 663 분류   조회/추천 1360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7월 23일 17시 05분 35초

    >> Writer : 궁금이
    > 답변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다시 찾아뵈었습니다.
    > 이글을 보구 다른도의 교육청에 문의를 한바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서상에서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전혀 거론되지두 않아던거라...
    > 퇴직금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루 어떠한 방법으루 어느곳 즉 교육청 아님 학교장에게 청구를 해야하는 건지와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겠습니까/
    > 곧 공부를 더 하기 위해 그만 두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문제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답니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 아차 그리구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는건지요.
    > 전 1년 8개월 근무를 했구요/. 월 급여는 1,200,000만원이구 상여금은 전혀 없었답니다. 하지만 4월 부터 교육청에서 지시한 다른 교육으로 236,000원을 더 받았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산정하는지요.
    >



    님은 교육공무원이 아니기때문에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님을 채용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학교가 지급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오. 단, 님이 직접 학생들을 모집하여 학생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은 것이라면 안됩니다. 학교가 님을 채용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시킨 것이어야 하고 임금도 학교와 계약으로 결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수강료를 걷어주든 그것은 학교가 알아서 한 문제인 것이구요.
    관할 노동부 감독관이 체불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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