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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하기특별휴가
    번호 661 분류   조회/추천 1425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7월 23일 16시 35분 04초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단체협약에 (하기특별휴가)의료원은 조합의 사기양양을 위하여 7월에서 9월사이에 4일(3일+월차)간의 하기휴가를 주되 조합과
    > 협의하여 시행한다.<체결일 2000년 4월 21일> <만료일 2001년 4월 21일>
    > 라고 되어 있습니다.
    >
    > 그러나 사측에서는 이부분이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므로 시정하여야
    > 한다고하며 계속해서 유급휴가를 조합원들이 고집할시에는 휴가결재를
    > 하여 줄수가없고 그래도 간다면 무단 결근 처리할수 밖에없다. 그리고
    > 이후에 임금에서 휴가일수 만큼 회수조치하겠다고 합니다.
    >
    > 노동조합 집행부에서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이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 반납할시에는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도 쉽지가 않습니다.
    >
    > 그래서 조합지침을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가로 가는걸로 정했습니다.
    >
    > 이후 무단결근 처리했을시에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것인지
    >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단체협약도 무시가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현명하게
    > 대처할수 있는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협약 만료일이 2001년 4월 21일이고 아직 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단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면 만료일로부터 3개월간 그 단체협약은 유효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새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규범적 부분 즉 근로조건과 직결된 사항들은 효력이 유지됩니다. 채무적 부분 즉 노조와 회사간의 권리, 의무에 대해 규정한 사항들은 효력이 상실되구요.

    단협에 따라 하기특별휴가를 실시해왔다면 이를 감사원의 지적을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조와 이를 폐지한다는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만 합니다.
    만약 회사가 무단결근처리한다면 그것은 위법이고 관할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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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7.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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