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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민원제기
    번호 657 분류   조회/추천 151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7월 18일 17시 17분 04초

    > 1. 근로감독관도 공제회 회원입니까?

    =>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감독관도 사법경찰관이긴 한데... 하지만 이번 일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감독관이 공제회 회원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습니다.


    > 2. 공제회 장례식장 운영 지침이 제정되기전 근로계약서를 먼저 도장을 찍었습니다. 기획과에서 아직 운영 지침이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지침이 근로기준법에 상당히 위배되었을 때 처리는?


    => 신분이 공무원은 아니신거죠? 사단법인이라고 하셨으니 직원이 상시 5인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됩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이기때문에 근로계약이든 운영지침이든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또는 위배되는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에 의하게 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관할지방노동사무소를 통해 진정 또는 고소하면 시정지시가 내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 3.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시 예상 승산율은?

    => 부당해고로 다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합니다. 승산가능성은 입사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해봐야하며 또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적은 것만으로 판단해봤을때는 특별한 잘못없이 일을 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시려면 '해고'사실이 있었어야 하기때문에 일은 안시키더라도 임금은 계속 지급하고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아니라 다른방법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표는 절대 쓰시면 안됩니다. 만약 계속 사표를 강요하면서 일을 시키지 않는다면 그러한 상황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다든지 하는 준비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 4. 주당 제가 계산하기로는 113시간 정도 근무하였는데 부당 노동시간은 아닌지요?


    => 1주 44시간, 1일 8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고 당사자 동의하에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13시간 근무하셨다면 이는 당사자 동의여부를 떠나 위법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고 만약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 5. 파면, 해임 등 공제회 정식 공문이 아니면 근로감독관이 도울 수가 없다는데 이러한 부당 인사권 남용(직권남용)에 대해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 위 3번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 6. 근무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결근 처리하여 파면, 해임한다면 정당한 조치인지요?


    => 물론 부당합니다. 그러나 입증책임은 일단 주장하는 근로자측에 있기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증명 등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 7. 직권남용한 사람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정부산하단체입니다.)


    => 부당해고 또는 부당인사발령으로 인정되면 다툼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고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법에 따르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8. 아마도 지금 공제회도 가짜 서류등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 저의 옳바르고 유리한 행동은 어떤건지요.
    > (사업장에 진입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불리하다고 하는데, 사업장에 못 들어오게 하고 결근 처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 위 3번 답변을 참고하십시오. 빌미를 잡힐만한 폭력 등의 행동은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몇번 출근을 시도해도 못들어오게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기타 무엇이 되었든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입증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증거든 증인이든...


    > 10. 노동부 제소시 노무사 선임 비용은?


    => 사건에 따라 다르고 또 노무사마다도 차이가 있으니 전화로 문의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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