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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아르바이트 급여상담.
    번호 656 분류   조회/추천 1525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7월 18일 12시 18분 03초

    >>> Writer : 김요한
    > 안녕하세요..
    > 저는 학생으로 방학기간이라 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 아침 10시부터 밤 10까지 했습니다.
    > 사장은 저한테 나이가 있는 손님이나 여자남자 같이 온 손님한테는
    > 요금을 손님 모르게 올려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식으로 하루에
    > 매상이외에 얼마정도의 돈이 더 남는다고 했습니다.
    > 저는 하루 이틀은 그런식으로 올려받다가 저두 손님들한테 미안하여
    > 그 다음날 부터는 몇천원 되지 않으니 그 남는 돈을 제 돈으로 충당을
    > 하였습니다.
    > 그런식으로 8일정도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 중 제가 컴퓨터가 켜져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카운터의 컴퓨터에 요금이 징수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발견하고 바로 끄고나서 컴퓨터에 매상으로 등록을
    > 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라고 하여 어차피 기록에는 다 남아있지만
    > 매상에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때문에 그런데 사장은 그 요금을 저한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제 실수도 있기때문에 제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 할수록 너무 부당하고 하여 그 날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그만두고 며칠 뒤 찾아가서 제가 그때까지 한 아르바이트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처음 일을 시작할때 말도없었던 1달을 채우지 않으면 수당을 주지 않기로 했다며 못주겠다는 것입니다.
    > 참 어이없고 기가막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아주 못된 사장이군요.
    아르바이트도 단시간 근로자인 것이므로 pc방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오.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달리 안됐다고 해서 사업주 마음대로 임금을 주지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언제까지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진정하겠다고 통보를 먼저 해보시든지요.
    분명한 것은 일한 날에 대한 임금은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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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7.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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