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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적립금을 받을수 있나요?
    번호 653 분류   조회/추천 135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7월 16일 14시 01분 01초

    >>> Writer : 배성범
    > 제가 지난 5월부터 아침에 생활정보지회사에 들어가서 새벽에 정보지를 배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때 첫달의 월급중 400,000원을 적립금이라는 명목하에 회사에서 덜 지급하였고 그 적립금은 10개월을 일해야만 지급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 그러던 지난 금요일 갑자기 회사 사정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인해 저를 포함한 다른 한명을 그만두게 했습니다. 물론 적립금은 저희들이 10개월을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할수 없다고 했고 대신 다른 지역에 가서 배포를 2개월정도하면 적립금을 챙겨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일을 하기에는 지금보다 약 2시간의 시간이 소요되는바 저희들은 거부를 했고 적립금을 달라고 했지만 회사에서는 그럴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른 사람의 강경대응에 의해 회사측에서는 입장을 낮추고 그러면 10개월이 되는 시기에 그 적립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지불각서를 쓰기는 했지만 공증도 받지않았고 그냥 형식상으로의 종이에 적은것에 불과, 즉 구두로만 약속한 것이 되었습니다.
    > 과연 저희들이 나중에 적립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그 적립금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빠른 시일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금의 일부를 계속 근로하게만들기 위해 회사에 적립시켜놓는 것 자체가 위법입니다. 더구나 회사사정으로 그만두게 해놓고 적립금을 주지 않는다니 정말 기가막히는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시면 감독관이 조사 후 지급지시를 내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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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범 2001.07.14 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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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7.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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