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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일반 음식점 직원에 대한 부당 고용
    번호 652 분류   조회/추천 145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7월 16일 13시 56분 18초

    >>> Writer : 이미라
    > 저는 일반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오후 4시부터 ㅐ벽4시까지 일하고 있지만. 술 손님 대부분인 경우로 더 늦은 시각까지 일하고 있으며, 총 직원이 8명 입니다.
    > 그러나 제가 일 한지 한달도 안 돼서 갑자기 2개월 봉급을 까며. 휴일을 인정해 주지 안고, 최저 임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 12시간 일하고 70만원 받는데.. 그 보다 더 적은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 무조건 2개월치 봉급은 지불하지 안겠다고 하면서 2개월이상 일해야 봉급을 받을수 있다고 말 합니다.
    > 어느 노동법에 이런 경우가 있읍니까?
    > 사장은 이런 노동법이 있다고 신고 할려믄 신고 하라고 했습니다.
    > 정말 이런 노동법이 존재 하는지 궁금 합니다.
    > 2개월을 그냥 이하고 2개월 이상되서 최저 봉급응 받으라니.. 말이 됩니가?
    > 분명 처음 입사 할땐 80만원 주겠다고 하더니 한달이 다 채워져 가니간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 도대체 이런 노동법이 있읍니까?
    > 아시는 분 있음 답장 좀 해주세요...
    > 차라리 대 기업이믄 교욕기간이라도 인정해서 봉급 은 안 받겠지만,
    > 대 기업도 아니고 일반 음식점에서 2개월치 봉급을 주지 안으며, 원래 약속의 임금의 반 맘 주겠다고 하니..이런 경우가 어딨습니까?
    > 제가 일을 못 하고 불성실했다면 이해하고 인정하겠지만..이게 뭡니까?
    > 이런법 있느느지 답변 좀 해주세요..
    >



    말도 안됩니다. 어디에도 2개월치 임금을 마음대로 안줄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입사시에 약속한 급여를 주어야합니다. 정말로 임금을 주지 않으면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노동부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에 임금체불로 진정하면 담당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한 후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 마음대로 임금을 몇개월치씩 안줄수있고 약속과달리 최저임금을 줄 수 있다면 말도 안되죠. 어떻게 노동자들이 맘놓고 일할수 있겠습니까.
    추이를 지켜보고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게 되셔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또 질문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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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라 2001.07.14 1528
    1
    이혜연노무사 2001.07.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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