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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민원제기
    번호 650 분류   조회/추천 1741  
    글쓴이 민원인
    작성일 2001년 07월 15일 17시 27분 52초

    안녕하십니까? 부당 직원 남용건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경찰청 산하단체인 사단법인 경찰공제회에 5/15일자 정식직원(일반직6급)으로 임명되어 연수기간을 거쳐 7/3일자 경찰병원 장례식장 사업소에서 근무중 부당 직권남용에 대해 부당처우를 받고 있어 이에 문의드립니다.(정식직원의 인사권은 본회 이사장에게 있음)


    - 사건개요 -

    6/22일(金) : 송파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신청지시를 받고 세무서 직원의
    불친절과 주류를 취급시 이사회 회의록에 있어야 한다기에 본
    사 복귀 보고함.

    6/23일(토) : 사무장 업무처리 미비로 나를 심하게 질책, 언쟁이 있는 도중

    사무장 : 사표써라, 당신 업무 능력이 없다.
    나 : 사무장님 생각입니까, 소장님 지시입니까?
    사무장 : 내가 소장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냐?
    내가 하는 거다.
    나 : 주차장 근무(16시:30분경) 퇴근

    6월/24 : 본회 사업 1과 업무 보조중
    소장 : 성대현 사무장이 사표 쓰라는데 사표 왜 안써! 사표 쓰란 말이야.
    사업자 등록 때문에 공제회가 얼마나 애먹었는지 아느냐. 너는 필
    요 없다. 사표써라.

    6/25 : 출근과 동시에
    사무장 : 당신 나오지 말라니까 왜 나왔어.
    6월 13일부로 당신은 권고사직이야, 공제회 직원이 아니야!
    나 : 주차장 근무 중 건축직 직원과 장례식장 전기 콘센트 문제로 건
    물 안으로 진입 얘기중 사무장이 와서 당신 직원이 아니면서 왜 들어왔어, 얘는 직 원이 아니니 얘기하지 마라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나가는도중 사무장이 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한테 저 사람은 공제회 직원이 아니니 만나는 사람,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함.
    나 : 주차장 근무 후 본회 사업 1과 담당 이윤구에게 전화 사무장이 권고사직이라니 출 근은 어떻게 어디로 하나 문의
    이윤구 : 나도 모르겠다. 알아서 하라

    6/26 : 본회 총무과 출근
    총무 담당 : 경유서를 쓰라고 함.
    나 : 경유서를 써서 제출
    총무담당 : 장례식장 전화 사무장에게 경유서 제출토록 얘기함.

    6/27 : 총무계장 명 -> 사업소 이동 (계장 : 사무장에게 근무시키라고 전화 한다고 함)
    나 : 사무장에게 "죄송합니다"
    사무장 : 뭐하는 행동이야.
    나 : 무슨 말씀인지?
    사무장 : 네 말뜻 못 알아들어?
    나 :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장 : 뭐하는 행동이냐구, 총무과 가서 사유선가 뭔가 쓰면 다될 줄 알어
    나 : 죄송합니다. 사무장님이 권고사직이라고 하여 확인하러 갔다 경유서 적으라고 해서 적었다.
    사무장 : 본회로 가서 소장 지시 받아라.
    나 : 본회로 이동
    소장 :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당신은 안돼. 내 눈에 안 보이는데 가 있어!
    나 : 본회 대기

    6/28 : 본회 총무과 출근
    계장 : 장례식장으로 출근 명
    나 : 사무장 경유서 보냈습니까?
    계장 : 아직 안 보냈다.
    나 : 본회 -> 사업소 이동
    사무장 : 여기 왜 왔어
    나 : 제 근무지라서 왔습니다.
    사무장 : 소장 뭐라셔?
    나 : 눈에 안 보이는데 가 있으랍니다.
    사무장 : 그럼 내 눈에도 안 보이는데 있어
    나 : 주차장 근무

    6/29, 6/30 : 주차장 근무

    6/30 : 시말서 및 직원 연맹부 제출, (사무장 : 직원 모아놓고 나를 죽여버린다 하고 감사실, 총무과에서 오라는데 웃기지 말라고 해라 고 말함 (※ 사무장이 전임 이사장 조카라 는 얘기가 있음)
    소장 : 매점 보조 근무 명

    7/3 : 사무장 지시 황영일 나에게 "매점 안 출입금지"

    7/5 : 나 : 24시간 근무 중 (근무시간표도 없어 매점 근무자들이 임의로 편성 -> 사무실지 시)
    가면실에 7/6 AM 02:55 ~ 03:10 경까지 누워있다 사무장에게 발각

    7/6 : 07:30 경 나와 주차장 관리 업무를 사무장 명
    소장 11시 20 분경 도착 " 남자가 일구이언 하느냐?
    "결단을 내려라" " 나가기 전 제출하고 가라"

    7/9 : 야간 소장 면담
    소장 시말서 체줄, 각서 제출 지시 (내용 : 제 규정을 지키며 위반시 소장의 어떠한 처 벌도 감수하며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나 : 제출거부 후 결단이 무엇입니까? 사표입니까?
    소장 : 그래
    나 : 정식절차를 구두 요청

    7/10 본회 출근 각서 보여주고 계장에게 정식절차를 요청함.
    7/10 :
    소장 : 각서 인장 찍고 제출후 근무할래 그만둘래
    나 : 죄송하지만 각서 제출은 곤란합니다.
    소장 : 매점 이경균씨 전화 "매점에 성대현이 들여보내지 마라"
    "근무시키지 마라"
    "니 맘대로 해라, 사업장(장례식장)에는 들어오지 마라"
    "출근을 하던 퇴근을 하던 니 맘대로 해라"

    7/11 "노동부 상담
    18:00 경 ~ 01:00경 경찰병원 주차장 근무
    소장 매점 근무로에서 내 이름 제외

    7/12 : 07:00 경 차량 출근 경찰병원 주차장 근무

    7/13 : 20시경 경찰병원 출근(이경균 통화 : 사업이사, 총무이사 어제 와서 성대현씨 하는 행동 그대로 놔두라고 했다함)

    문의점
    1. 근로감독관도 공제회 회원입니다?
    2. 공제회 장례식장 운영 지침이 제정되기전 근로계약서를 먼저 도장을 찍었습니다. 기획과에서 아직 운영 지침이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지침이 근로기준법에 상당히 위배되었을 때 처리는?
    3.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시 예상 승산율은?
    4. 주당 제가 계산하기로는 113시간 정도 근무하였는데 부당 노동시간은 아닌지요?
    5. 파면, 해임 등 공제회 정식 공문이 아니면 근로감독관이 도울 수가 없다는데 이러한 부당 인사권 남용(직권남용)에 대해 고소, 고발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6. 근무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결근 처리하여 파면, 해임한다면 정당한 조치인지요?
    7. 직권남용한 사람의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정부산하단체입니다.)
    8. 아마도 지금 공제회도 가짜 서류등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저의 옳바르고 유리한 행동은 어떤건지요.
    (사업장에 진입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불리하다고 하는데, 사업장에 못 들어오게 하고 결근 처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9. 사업소 직원도 다 아는데 사무장이 전임이사장 뒷배경으로 직원들을 쥐어 잡으려고 하며 사무장 능력이 안된다고 얘기들을 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데 일신상의 불이익 때문에 말을 못하고 감사과나 총무과(인사)의 사무장 직권남용 조사가 중단된 상태가 아마 퇴임 이사장(2개월 정도) 배경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사업소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 및 생각임)
    10. 노동부 제소시 노무사 선임 비용은?
    11. 경찰공제는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민원인 2001.07.15 1741
    1
    이혜연노무사 2001.07.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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