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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계약직일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번호 644 분류   조회/추천 1704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7월 11일 17시 14분 07초

    >>> Writer : 궁금이
    > 안녕하세요.. 전 초등학교에서 계약직으로 컴퓨터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 파견 근무하는게 아니라 1:1계약이거든요. 즉 "학교와 나 " 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말입니다.
    > 초등학교에서 근무한지 약1년7개월정도 되는데 각종 보험은 물론 월차,연사,상여금 같은 혜택들은 하나두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물론 계약서 상에서 이런건 명시가 전혀 되어있지 않구 단지 학교에서 월 얼마를 받겠다라는 내용 밖엔 없었구요. 이런 상태에서 개인사정으로 이 학교를 그만두게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제 급여는 학생에게 수강료를 걷어서 받은 형태랍니다."
    > 제가 곧 이 학교를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정확한 내용은 학교와 체결하신 계약서의 내용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만 학교와 계약을 하신 것이고 또한 임금지급의 책임이 학교에 있는 것이었다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연월차휴가 등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상에 연월차휴가 등이 규정되어있지 않았다 해도 이는 법으로 강제되는 것이기때문에 적용됩니다. 단, 4주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되어야 퇴직금, 연월차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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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2001.07.10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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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7.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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