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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질문-연월차가 없는 회사에 다니는데
    번호 642 분류   조회/추천 1678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7월 11일 16시 54분 33초

    >>> Writer : 김영희
    > 저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 40 여명의 법인회사입니다.
    > 연월차가 없으며 수당으로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야근이나 휴일근무도 잦은 편인데 이에 따른 수당도 없습니다.
    >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 연월차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회사 윗분들이 연월차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고
    > 회사가 바쁜데 어떻게 그런것까지 요구하느냐,
    > 회사가 싫으면 나가라는 식입니다.
    >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분위기이고 제가 말한다해서 들어줄 것
    > 같지도 않습니다.
    > 다른 직원들도 그다지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 제가 다니는 회사의 업종이 다 회사의 규모가 작고 바빠서
    > 이런것들을 잘 지키는 회사는 많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인지 직원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어 요구를 하지도 않습니다.
    > 그냥 뒤에서 불만스러워 할 뿐입니다.
    > 섣불러 말을 꺼냈다간 저만 되지도 않을 일에 총대를 메는 셈이지요.
    >
    > 방법이 없을까요?
    > 연월차 휴가를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고
    > 이 때에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있던데...
    >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법 맞습니까?
    > 제11조에 보면 근로감독관이 이 법이 시행여부를 감독한다고 되어있던데
    > 실제로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 근로감독관이 저희 회사에 와서 시행을 명령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 (참고로 저희회사는 용산구에 있습니다)
    > 좋은 답안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
    > 저는 일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 하지만 회사에서 정당한 대우는 받고 일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법에서 정해준 최소한의 권리잖아요.
    >
    > 더운 날씨에 건강하십시오.
    >
    >
    >
    >

    말씀하신대로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권리인데도 제대로 보장이 안되는게 현실인것 같습니다. 노동부에서 사업장들을 다 감독해서 시정명령을 내려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노동부는 그만큼의 인력도 안되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진정이나 고소, 고발로 접수가 되어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퇴사시에 최종3년치 연월차휴가수당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연월차휴가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혹은 노동부에 법위반 사실에 대해 진정, 고소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현실에서 그렇게 하기가 쉬운일은 아니겠죠. 아무런 제기를 안하신다면 바뀌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저도 이럴때는 참 법이 무기력하게 느껴집니다. 시원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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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희 2001.07.09 1476
    1
    이혜연노무사 2001.07.11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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