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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질문-연월차가 없는 회사에 다니는데
    번호 638 분류   조회/추천 1476  
    글쓴이 김영희
    작성일 2001년 07월 09일 21시 36분 44초

    저가 다니는 회사는 직원 40 여명의 법인회사입니다.
    연월차가 없으며 수당으로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야근이나 휴일근무도 잦은 편인데 이에 따른 수당도 없습니다.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연월차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윗분들이 연월차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고
    회사가 바쁜데 어떻게 그런것까지 요구하느냐,
    회사가 싫으면 나가라는 식입니다.
    말을 꺼내기도 어려운 분위기이고 제가 말한다해서 들어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그다지 동조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업종이 다 회사의 규모가 작고 바빠서
    이런것들을 잘 지키는 회사는 많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직원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어 요구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뒤에서 불만스러워 할 뿐입니다.
    섣불러 말을 꺼냈다간 저만 되지도 않을 일에 총대를 메는 셈이지요.

    방법이 없을까요?
    연월차 휴가를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것이고
    이 때에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고 되어있던데...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법 맞습니까?
    제11조에 보면 근로감독관이 이 법이 시행여부를 감독한다고 되어있던데
    실제로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로감독관이 저희 회사에 와서 시행을 명령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참고로 저희회사는 용산구에 있습니다)
    좋은 답안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저는 일을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정당한 대우는 받고 일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법에서 정해준 최소한의 권리잖아요.

    더운 날씨에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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