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네트워크(Nodong.Net) :::
노동넷  
노동방송국

전체기사 | 기획취재 | 논평 | 현장통신 | 컬럼 | 노동넷TV | 독립영화상영관 | 정보통신뉴스 | 방송제보/투고

 

연합노동뉴스
노동디렉토리
노동메일링리스트
노동달력

자유게시판
속보(소식)게시판
노동법률상담실
비정규직상담실

알림/새소식

노동네트워크소개
사이트맵
로그인





외국노동넷

  • 일본
      (Japan)
  • 미국
      (USA)
  • 오스트리아
      (Austria)
  • 영국
      (UK)
  • 독일
      (Germany)
  • 덴마크
      (Denmark)
  • 터키
      (Turkey)
  • 필리핀
      (Philippines)
  • 호주
      (Australia)


  • 아시아
     (LaborNet Asia)

  •   Home > 노동넷 참여마당 > 노동법률상담실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624번]답변에 감사드리며, 질문드립니다.
    번호 636 분류   조회/추천 1379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7월 09일 13시 13분 49초

    > [624번게시판글]에 님께서 답해주신 윗글에 대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 즉, 본인이 연장근로를 허락을 하든않하든간에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넘기면 회사는 위법이다는 말씀 이시지요?(그렇다면 지금 그회사는 위법을 하고 있는 셈이네요?)


    => 그렇습니다.


    > 그렇다면 근무시간내에 일을 정신없이 해도 업무를 다 못끝내고, 회사 규정대로 그냥 퇴근시간에 퇴근을 하면 회사에서는 어떤식으로든 질책을 해서 저희 부인에게 위협을 가할 텐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단적으로 "최악으로 너 이런식으로 일할라면 그만둬!!"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 법적으로 구제받을수 있는건가요?


    =>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법적 다툼으로 가서 구제받으시려면 여러가지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무시간에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 계속 해오던 연장근로를 갑자기 거부하는 것 보다는 회사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는 것, 개인사정 또는 건강 기타의 이유로 앞으로 연장근로를 과거와 같이 할 수는 없다는 의사표시, 다른 해고 사유가 없다는 것 등을 주장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작업량을 알 수 있도록 작업일지를 쓰시든지, 위와 같은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으로 회사에 발송을 하시든지 등등...

      
      ▶  관련글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영석 2001.07.06 1388
    1
    이혜연노무사 2001.07.09 1379
    쓰기 목록   수정 답글 삭제

    ☞ 상담을 도와주는 곳: 민주노무법인 || 전화: (02)376-0001



    제법 많이 본 기사
    • 누가 조합원에게서 선거권을 빼앗..
    •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정리해고되..
    • 홍콩 WTO각료회의에 맞서 ‘go! M..
    • [TV] 홍콩, 한국의 친구들
    • 초일류사기 '무노조 신화' 삼성
    • IT산업 노동자들이 일어서다


    새로 올라온 기사
    노동네트워크 자료찾기
    • 임성규위원장 "12월 전국 총파업 ..
    • 25,27일 민주노총 쌍용차 투쟁 현장
    • 다시 인터넷이 '무기'가 된 이란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에 반..
    • “정보통신으로 연대한다”
    • [기고] 삼성재벌과 산업안전보건..
    • 인터넷 실명제 이번엔 위헌 판결 ..
    • 끝나지 않은 여수보호소 화재 참..


    노동넷 홈페이지 배너
    미디어문화행동
    노동미디어광장 Strike 홈페이지

    노동네트워크     인터넷사업   정책·연대사업   데이터사업   미디어사업  

    홈   |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사이트맵  

     

    노동넷 홈페이지는 정보를 나눕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주소 :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39-4번지 1층. 전화 031-222-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