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노동법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금지되어있고(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가능) 연장근로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으로 그 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것은 동의여부를 떠나 위법입니다. "
[624번게시판글]에 님께서 답해주신 윗글에 대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즉, 본인이 연장근로를 허락을 하든않하든간에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넘기면 회사는 위법이다는 말씀 이시지요?(그렇다면 지금 그회사는 위법을 하고 있는 셈이네요?)
다시 말해서 저희 부인은 근무시간이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 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후10시까지 늦께는 오후11시까지 일을 꼬박 합니다.
심지어 지난번 현충일 때도 회사에 갔고, 일요일도 회사를 갈때가 허다 합니다. 토요일은 말할것도 없구요.
원래 회사가 유통라인이 다단계 판매에다가 그많은 인원을 관리 하느라고 하루 종일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 부인은 그 회사의 영업 관리부 쪽에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회사는 이런상황이라면 사원을 더 충당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도데체..
그렇다면 근무시간내에 일을 정신없이 해도 업무를 다 못끝내고, 회사 규정대로 그냥 퇴근시간에 퇴근을 하면 회사에서는 어떤식으로든 질책을 해서 저희 부인에게 위협을 가할 텐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단적으로 "최악으로 너 이런식으로 일할라면 그만둬!!"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구제받을수 있는건가요?
또 본인이 동의를 해야 한다고 했으니깐, 본인이 연장근로를 하지 않겠다고 미리 회사에 말을 해놓고, 퇴근시간되면 퇴근하는데 그 회사에서 "연장근로해서라도 일을 마치고 퇴근하지 않할려면 그만 둬라~!" 라고 연장근로를 강요를 하면 저희 부인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넘 질문이 많군요. 답변 넘 고맙구요.. 위의 궁금증도 좀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