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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상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번호 632 분류   조회/추천 1359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7월 06일 11시 10분 51초

    >>> Writer : 김영석
    > 안녕하십니까!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이런 경우 법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일단 저는 현재 1년채 못된 신혼생활을 꾸리고 있는 서울의 한 직장인입니다.
    > 의뢰 내용은 저의 와이프의 회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 저의 와이프 회사는 매일 늦은 회사 업무로 인하여 거의 매일 10시 12시 사이에 퇴근을 합니다.
    > 심지어 마감때는 이틀 내내 회사에서 보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업무량 때문에 공휴일때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부지기 수입니다.
    > 물론 그 회사에서는 업무 외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래도 그 스트래스로 인하여 현재 우리의 사이는 이런 일로 싸우기가 일수고, 현재 그녀는 신경성 위염으로 늘 채한것 같다는 호소를 합니다.
    >
    > 일단 한 여자를 책임지는 남성으로서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서울의 생활이 제 혼자의 힘으로는 능력이 안되기에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싫으면 그만 두면 그만이겠지만, 현재 그녀는 그회사에 4년째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이제서 그만 두기에는 너무도 아까운듯 싶습니다.
    >
    > 하지만 어떤 회사든 그렇듯이 가끔 씩 마감을 할때나 바쁠때 늦는경우나 철야는 하는것은 저도 같은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는 합니다.
    > 하지만 이것은 시도 때도 없이 늦는 경우가 태반이고 심지어 휴일도 나가서 일하는 상태이니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물론 저희 신혼의 생활은 덕분에 엉망이 되어 버렸지요.
    > 현재 제가 많은 돈을 못벌어주는 저의 무능력함이 한이 될정도 입니다.
    > 며칠전은 늦다 못해 제가 하도 뭐라고 하니깐 회사 업무를 집으로 가져와서 일을 하더군요.
    >
    >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
    > 질문1)이런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습니까?
    > 아니면, 그냥 그녀가 '니가 싫으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나요?
    >
    > 질문2)이러한 일로 인하여 현재 생겨나는 저희 신혼생활의 파탄에 대해서 그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 질문3)이런 늦은 업무로 인하여 생겨나는 일에 대해서 저희 신혼생활이 깨지게 될경우, 혹 이것에 의한 다툼으로 인하여 이혼이라도 하게 될경우, 그회사에게 어떤 법적인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까?
    >
    > 질문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이러한 경우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황과 그 회사에서 책임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수고 하시구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글쎄요...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 있을지...
    일단 노동법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금지되어있고(본인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가능) 연장근로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으로 그 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어기는 것은 동의여부를 떠나 위법입니다.

    부인되시는 분께서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근로시간을 좀 줄여보시는 것은 어떨지... 물론 근무하는 도중에, 회사일이 바쁜 상황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어려우시겠지만 신혼생활이 파탄나고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정도라면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약 그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당하신다면 그에 대해 노동법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신혼생활 파탄이나 이혼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글쎄요, 회사생활로 인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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