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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상세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번호 624 분류   조회/추천 1367  
    글쓴이 김영석
    작성일 2001년 07월 03일 11시 23분 10초

    안녕하십니까!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경우 법으로 보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현재 1년채 못된 신혼생활을 꾸리고 있는 서울의 한 직장인입니다.
    의뢰 내용은 저의 와이프의 회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의 와이프 회사는 매일 늦은 회사 업무로 인하여 거의 매일 10시 12시 사이에 퇴근을 합니다.
    심지어 마감때는 이틀 내내 회사에서 보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업무량 때문에 공휴일때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부지기 수입니다.
    물론 그 회사에서는 업무 외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그 스트래스로 인하여 현재 우리의 사이는 이런 일로 싸우기가 일수고, 현재 그녀는 신경성 위염으로 늘 채한것 같다는 호소를 합니다.

    일단 한 여자를 책임지는 남성으로서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서울의 생활이 제 혼자의 힘으로는 능력이 안되기에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싫으면 그만 두면 그만이겠지만, 현재 그녀는 그회사에 4년째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이제서 그만 두기에는 너무도 아까운듯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회사든 그렇듯이 가끔 씩 마감을 할때나 바쁠때 늦는경우나 철야는 하는것은 저도 같은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도 때도 없이 늦는 경우가 태반이고 심지어 휴일도 나가서 일하는 상태이니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신혼의 생활은 덕분에 엉망이 되어 버렸지요.
    현재 제가 많은 돈을 못벌어주는 저의 무능력함이 한이 될정도 입니다.
    며칠전은 늦다 못해 제가 하도 뭐라고 하니깐 회사 업무를 집으로 가져와서 일을 하더군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질문1)이런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 받을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녀가 '니가 싫으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나요?

    질문2)이러한 일로 인하여 현재 생겨나는 저희 신혼생활의 파탄에 대해서 그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질문3)이런 늦은 업무로 인하여 생겨나는 일에 대해서 저희 신혼생활이 깨지게 될경우, 혹 이것에 의한 다툼으로 인하여 이혼이라도 하게 될경우, 그회사에게 어떤 법적인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까?

    질문이 많을 수도 있겠네요. 이러한 경우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상황과 그 회사에서 책임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수고 하시구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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