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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궁금 한것이 있읍니다
    번호 621 분류   조회/추천 1382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7월 02일 18시 38분 48초

    >>> Writer : 궁금이
    > 저희 회사는 조그만 법인 중소 기업입니다
    > 근무 시간은 8시간이고 잔업시간은 오후5시에서8시까지 3시간입니다 이때 수당은 일과시간의 1.5배를 받고 있는데 일이 바쁘면 연장을 더하는데 그때의 수당도 잔업과 같은 수당을 받고 있읍니다
    > 가끔 철야 근무도 하고 말입니다
    > 하지만 밤10시 이후엔 수당이 다르게 적용이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어떻게 적용이되는지요?


    =>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야간근로이면서 동시에 하루8시간을 넘어서는 연장근로이기도하다면 이는 연장근로 50%가산, 야간근로 50%이 각각 더해져 100% 가산되어야 합니다. 즉 연장, 야간이 중복되면 2배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연장을 하면 30분씩 식사 시간을 작업 시간에서 공제 하는데 이건 정당 한지요?


    => 실제로 30분간 식사를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은 휴게시간이 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라는 것도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시간 8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 상여금을 연350%로 정해 여름휴가100% 추석,구정100%씩 연말50%씩해서 350%를 받는데 적자라 해서 지급이 제대로 안될때가 많습니다
    > 이건 정당한지요

    =>상여금의 지급시기와 지급율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 정기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이 역시 임금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없이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임금체불이 되는 것입니다.



    > 글구 월차 수당에 관한건데 법으로 정해진게 있는지요?
    > 저희 회사는 월차가 없습니다 제가 실습 생으로 근무할땐 1달 결근을 않했을때만 하루 일당이 지급 되었었는데 군 제대후 다시 근무를 하니 그런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고로 연차 수당은 지급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1달간 개근하면 1일 유급휴가를 월차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은 시기에, 1년에 한해서 모아서, 또는 나누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이 지난때부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수당은 다음해 3월 월급에서 같이 지급을 하는데 2월에 퇴직을 하면 연차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데 원래 지급이 안되는 것인지요?

    연차휴가는 1년 만근하면 그 다음해에 10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휴가가 발생한 해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부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시기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입사일자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했는지, 수당청구권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정해놓은 연차수당지급일 전에 퇴사한다고 해서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아무리 직원이 30명이 안되지만 주식 회사에서 그럴 수 가 있는지 궁 금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면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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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 2001.06.3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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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연노무사 2001.07.02 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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