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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아버지일로 궁금 한것이 있읍니다
    번호 615 분류   조회/추천 1455  
    글쓴이 전용완
    작성일 2001년 06월 30일 15시 44분 40초

    6월9일날 아버지가 한진 건설 하청 중앙공사에서 샌딩 작업중왼쪽눈에 브러쉬가 밖혀 수술을 하고 눈 앞10센치 정도의 사물에 관해서 사물이 있다 없다만 판단 하실수 있읍니다
    병원에선 일단 퇴원을 하고 경과를 두고 보고 2차수술을 하자고 해서 지금은 퇴원을 해 집에 계십니다
    회사에선 산재처릴 안하고 산재 수보로 처리해 병원비를 지급했고 앞으로 들어가는 병원비와 월급이 어느정도 선에선 지급을 한다고 해서 구두로써가 아닌 앞으로의 치료와 지금다친 눈으로 인해오는 후유장애부분을 회사에서 책임진다는 것을 공증을 서서 처리하자고 하니 그건 안된다고 합니다
    일용직도 산재가 되는것을 알기에 제가 산재 신고를 한다고 하니 산재 신고를 하면 일용 일당도 정하지안아 처저 임금으로 처리 한다고 회사에서 답하였읍니다
    이번 사고는 전에 일을 하시다 일이없어 쉬시다 일을 나간지 2일만에 당한 사고 입니다
    전에 일을 할땐 8만원과9만원을 받고 일을 하셨고 이번 일당은 정해 지진안고 구두로써 최고 단가를 준다고 하였답니다 이럴때 구두 계약도 인정이 된다고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있는건 아닌지와 차후에 어떻게 처리 해야 될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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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전용완 2001.06.30 1455
    1
    이혜연노무사 2001.07.03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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