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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퇴근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습니다
    번호 614 분류   조회/추천 1608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6월 29일 15시 28분 59초

    >>> Writer : feesia
    > 50명가량 근무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여직원입니다.
    > 2주전에 퇴근하는 길에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사무실:2층)
    > 인대가 끊어질 뻔 하였다고 병원에서 4주진단을
    > 받고 통근치료중에 있습니다.
    > 사장님께서는 계단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 개인의 실수로 인한 것이고...넘어진 후 걸어나왔기
    >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다고 산재처리가 아니라고
    > 단정을 하셨습니다.
    > 그러나, 제가 아는 상식으론 출,퇴근길
    > 교통사고도 산재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와 같은 경우엔 산재처리가 되질 않습니까?
    > 빠른 시일내에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또, 산재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이나 출퇴근길에 사업장내에서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없지만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재해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시설관리의 하자를 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도 특별히 계단이 미끄러웠다던지, 조명이 어두워서 발을 헛디디기 쉬웠다던지 혹은 사업주가 평상시와 달리 일을 많이 시켜서 퇴근이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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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esia 2001.06.28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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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진노무사 2001.06.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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