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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노사협의회
    번호 613 분류   조회/추천 1505  
    글쓴이 박수진노무사
    작성일 2001년 06월 29일 14시 52분 33초

    >>> Writer : 김성진
    > 안녕하세요
    > 저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저희 회사는 임금인상등 여러 안건으로 사측과 여러 차례
    > 회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차이가 있어서 계속 결렬된 상태입니다.
    > 이런상태가 지속된다면 근로자들은 기존의 임금 수령등 금전적인
    > 손해가 발생하지만 회사는 상급단체등으로 부터 어떤 불이익이
    >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그리고 저희 회사는 현재 법정관리 상태입니다.

    노사협의회는 노동조합과 같이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금인상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사협의회의 실질적 기능에 대한 의문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개정 노동법에서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을 별도로 정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일정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임금인상은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노동조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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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첨부 조회
    2
    김성진 2001.06.28 1438
    1
    박수진노무사 2001.06.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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