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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Re: 체불임금 시효기간 만료 인박에대한 대처요령요청
    번호 612 분류   조회/추천 1680  
    글쓴이 안 병 태
    작성일 2001년 06월 28일 15시 20분 50초

    >>> Writer : 이혜연노무사
    > >>> Writer : 안 병 태
    > > 저는 1998년 9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못하고
    > >
    > > 퇴사하였으며, 노동부로부터 1999년,10,1에 체불임금품 확인서를 받았습
    > >
    > > 니다. 지금까지 한푼도 못받고 있으며, 회사는 상장업체로 유지되고 있기
    > >
    > > 는하지만 금년 7월이면 상장이 폐지될것같으며, 또한 폐업할것 같습니
    > >
    > > 다. 또한 퇴사시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해고 처리된 상황입니다.
    > >
    > > 단지, 직원들이 단합하여 공장에 압류를 해놓은 상태이지만 어떻게 해야될
    > >
    > > 지 모르겠습니다. 이에대한 대처요령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감사합니다.
    > >
    >
    >
    >
    > 공장 압류를 해놓으셨다면 확정판결을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체불임금 확인원으로 가압류를 해놓았다는 말씀이신가요...
    > 만약 확정판결을 받아서 압류해놓은 것이라면 그에 대한 소멸시효는 판결받은 시점부터 10년입니다. 무엇을 압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기계나 건물 등 경매처분이 가능한 것이라면 경매신청을 하십시오.
    >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것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2천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재판) 확정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으로 회사재산을 압류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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