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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상담실 

    제목 Re: 거짓말을 하는 사업주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번호 609 분류   조회/추천 1457  
    글쓴이 이혜연노무사
    작성일 2001년 06월 27일 15시 23분 34초

    >>> Writer : 박주연
    > 법인업체에 약 1년 5개월을 근무하였고
    > 근무기간중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으로 인해 현재 소액재판중입니다.(법인체)
    > 노동부로 부터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재판을 받았으나 판사는 체불임금 확인원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를 더 제출하라고 합니다.
    > 그 이유로서
    >
    > 첫째. 회사측(피고)에서 임금은 인정하나 퇴직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 둘째. 체불임금 확인원은 원고의 일방적 진술이다.
    >
    > 라고 하여 노동부에서 회사측도 조사가 끝난후 발급 받은 것이라 하였으나 인정치 않고
    > 노동부 조사서류 일체를 가져오라고 하며 다음재판기일을 잡고 끝났습니다.
    > (퇴직금 부분을 증명하라는게 요점인것 같습니다.)
    >
    > 노동부 조사를 거쳤고, 검찰청 조사까지 끝나 법원에 약식 기소 및 명령상태입니다.
    > 또한 법원에 서류 일체가 있는 상태입니다.
    >
    >
    > 1. 법원에서는 체불임금 확인원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참고로만 하는가요?
    > (원고가 거부한다 하여 인정하지 않고 더 제출하라고 하니 듣던거와는 다른것 같습니다.)
    >
    > 2. 문서 송수송탁명령의 경우 듣기론 배달(?)도 해준다고 하는데
    > 그 배달처가 법원(재판중인)으로 만 되는지
    > 아니면 제 집 주소로도 배달이 가능한지....
    >
    > 3. 문서 송부 송탁명령을 받을경우 1부만 복사 받게 되나요?
    > 증거로 제출하려면 3부(법원,원고,피고)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1부만 복사 받아 나머지를 제가 더 복사해서 제출하는지
    > 아니면 법원에 3부를 보내달라고 요청가능한가요?
    >
    > 4. 재판장에서 피고측이 준비한 준비서면을 받았습니다.
    > 준비서면내용의 대부분이 거짓말인데 이걸 일일이 법원에 증명해야 하나요?
    >
    > 예를 들면
    > 일부기간은 아르바이트였다(5개월)
    > --> 1년 5개월간 대리라는 직급과 주 43시간이 넘는 근무를 하였습니다.
    > 장시간 난동을 부리면서 확인증을 써달라 해서 써준것이므로 인정못한다.
    > --> 난동부린적 없으며 오히려 회사로 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규를 강요받았습니다.
    >




    1. 법원에서 체불임금확인원을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 노동부의 의견을 존중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체불임금확인원 내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사가 체불임금확인원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좀 말이 안되는군요. 어쨌든 법원에서 요구하니 노동부에 조사서류를 법원제출용으로 복사해달라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퇴직금부분을 입증하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근속연수가 1년이 넘으면 당연히 사업주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님의 입퇴사일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로 일하다가 별도의 채용시험을 거쳐 채용된 것이라면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3번은 법원에 문의해보십시오.


    4. 회사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역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측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는 것이지만 반박하지 않는다면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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